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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檢, 노웅래 자택에서 3억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현금압수 취소"


입력 2025.03.18 15:30 수정 2025.03.18 15:3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6000만원 수수혐의 불구속기소…1심 재판 진행

2022년 1차 압수수색 통해 3억 현금 봉투 발견

盧,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 제기…법원에 준항고

정치자금 6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3년 5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법원은 검찰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3억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위법하단 판단을 내렸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정된 데 불복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지난 2022년 11월16일과 18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현금에 대해 집행한 압수 처분은 취소됐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의원의 자택을 1차 압수수색 하면서 3억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법원은 1차 영장을 발부하며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한 뒤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 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8일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라며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이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함께 준항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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