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빈집정비 통합지원 TF 등 가동
빈집거래 활성화 위한 빈집은행도 구축
“현 지방세, 빈집 철거 지연 요인 작용”
정부는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거래 활성화’, ‘전국 빈집 지도’ 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빈집정비사업 정책을 조세 제도가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오히려 철거 전보다 재산세 부담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13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빈집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뜻한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인한 주택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빈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안전사고·범죄발생·주거환경장애 등 빈집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빈집정비사업은 연계·관리·철거·활용 등 4가지 정비 유형으로 나눈다. 연계 유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등이다. 관리 유형은 안전조치·관리방안 등이 있다. 철거 유형은 직권철거·철거지원사업 등, 활용 유형 매입 및 리모델링 등을 주로 한다.
또 정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효율적 지원을 위해 기존 ‘소규모&빈집정보알림e’를 빈집愛(애)와 같은 소규모정비사업알림e로 개편·운영했다.
빈집愛는 2025년 범부처 빈집정비 통합지원 TF(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한 빈집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촌빈집은행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지자체, 민간,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빈집이 거래되도록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한다.
농식품부는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빈집 중 소유자가 거래 등 활용에 동의한 곳에 한해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여 민간 빈집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농촌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에도 빈집 관련 지방세 제도가 빈집 철거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를 통해 철거명령을 받은 빈집이라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주택분)를 부담하게 된다. 빈집을 포함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되며, 빈집을 철거하고 난 후 토지만 남게 되면 재산세(토지분)가 부과된다.
재산세 세율을 보면 재산세(주택분) 세율이 재산세(토지분) 세율보다 낮다. 즉 현행 재산세 제도에서는 빈집을 철거하면 부담해야 할 재산세가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빈집 과세표준이 1억 원이면 빈집일 때 부과되는 재산세가 10만원인데,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가 20만원으로 증가한다. 재산세(주택분) 일반 표준세율은 0.1%이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 재산세(토지분) 세율은 0.2%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별도 합산과제 대상으로 보는 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빈집 철거 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토지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에 대한 재산세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세 부담을 줄였다.
재산세(토지분) 부과 기준인 직전년도 주택 세액 증가율을 연 5%로 인하해 재산세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억제했다.
입법처는 이런 대안에도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입법처는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재산세(주택분)를 내는 것이 철거 후 재산세(토지분)를 내는 것보다 부담이 적은 한계가 있다”며 “철거 후 나대지를 공용·공공용으로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세 법을 개정해 빈집을 철거하더라도 5년까지는 재산세(토지분)이 아닌 재산세(주택분)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유예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지 오래 지나지 않았기에 해당 법 개정에 따른 효과 등을 우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나 현장에서 재산세 관련 개편 이야기는 제안되고 있기에, 내부적으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부처 차원에서 빈집 정비 예산을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