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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기계 보유 고액 체납자 1451명 집중 조사


입력 2025.03.13 09:02 수정 2025.03.13 09:02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한 건설기계 보유자 대상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 295명 사업장 우선 수색

경기도는 건설기계 장비를 보유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451명을 대상으로 31개 시군 합동 조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현장 징수에 앞서 건설기계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이달 중순부터 불도저, 굴착기 등 영업용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 295명의 사업장을 수색할 계획이다.


영업용 건설기계 대여업의 경우 대체로 고액의 매출 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우선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다만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분납계획서 제출, 공매 유예 등 유연한 체납처분을 병행한다. 이후 오는 11월까지는 자가용 또는 폐업법인 소유 건설기계에 대한 추적조사와 강제 견인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액 체납자가 운영하는 영업용 건설기계 대여 사업장 282곳을 수색하고,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러한 추적조사와 후속 조치를 통해 징수한 지방세는 13억5000만원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고려할 때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조치는 불가피하다”며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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