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9~24세 관내 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다.
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3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이다.
최종 대상자 선정과 지원 금액 등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내용에 따라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의 서비스가 항목별로 월 20만원에서 45만원씩 4~6개월간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