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고발 조치
경기 성남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주유소 50곳을 대상으로 석유 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가짜 석유 판매로 인한 시민 피해와 불법 연료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검사는 점검반(2명)이 지역 내 주유소를 방문해 휘발유와 경유 시료를 채취해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각 주유소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주유기 재검정 유효기간 초과 여부 △안전관리 상태도 들여다본다.
점검 과정에서 가벼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바로잡고, 품질검사 결과에서 가짜 석유, 혼합유 등 부적합 석유 판매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지역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다.
성남시내 주유소는 총 57곳으로, 지난해 지역 내 주유소 50곳의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결과,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