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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가짜 석유 단속…주유소 50곳 품질검사


입력 2025.03.10 09:53 수정 2025.03.10 09:53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고발 조치

성남시청 직원이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위해 지역내 주유소에서 경유 시료를 채취 중인 모습.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주유소 50곳을 대상으로 석유 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가짜 석유 판매로 인한 시민 피해와 불법 연료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검사는 점검반(2명)이 지역 내 주유소를 방문해 휘발유와 경유 시료를 채취해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각 주유소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주유기 재검정 유효기간 초과 여부 △안전관리 상태도 들여다본다.


점검 과정에서 가벼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바로잡고, 품질검사 결과에서 가짜 석유, 혼합유 등 부적합 석유 판매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지역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다.


성남시내 주유소는 총 57곳으로, 지난해 지역 내 주유소 50곳의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결과,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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