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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아프리카 7개국 에볼라바이러스 검역관리지역 지정


입력 2025.02.26 14:38 수정 2025.02.26 14:38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해외유입 Disease X 대응 합동 훈련에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관계자가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카메라를 통해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이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26일부터 우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7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7개국은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체액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감염병이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산발적 유행이 보고됐던 질병으로 최근 발생한 에볼라 유행은 우간다에서 올 1월 30일 첫 확진자(사망)가 보고됐다.


추가 확진자 8명은 입원 치료 후 회복돼 지난 18일 전원 퇴원했으며 20일 기준, 격리시설에서 관리 중인 접촉자는 58명이 남아있다.


이에 질병청은 선제적 검역 대응을 위해 최근 발생이 보고된 우간다를 포함해 확산 우려가 있는 남수단, 르완다,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에티오피아를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


해당 국가를 방문하고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 역학조사관과 공중보건의사 등을 현장에 배치해 발열 여부를 감시하고 유증상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검역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에는 의료진 대상 에볼라바이러스병 안내서를 배포하고, 검역관리지역 입국자가 귀국 후 증상 발현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ITS(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를 통해 해외여행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해 진료·처방 등에 활용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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