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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 해소 3법’ 개정안 마련…법제화 추진


입력 2025.02.23 08:50 수정 2025.02.23 08:50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인구감소지역 등 4억이하 빈집 취득 시 양도세 등 완화 건의

경기도는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오는 3월 가평군도 접경지역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가평군도 적용대상이 된다.


도는 빈집 해소와 인구 증가를 위해 연천군,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빈집을 취득해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도심 속 흉물로 취급받던 방치 빈집이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 빈집은 주변 이웃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고 있다. 그간 빈집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그 종합판인 ‘빈집 해소 3법’을 마련했다”며 “‘빈집 해소 3법’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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