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군 헌법상 우리 국민
박해받을 위협 있는 곳 송환돼선 안돼"
북한군 포로 얼굴 노출엔 "우려와 유감"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이날 공개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말하며 한국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 얼굴이 여과 없이 보도 사진을 통해 공개되면서 북한군 포로 본인 및 가족들의 신변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 데 대해서는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제네바 제3협약 등에 따라, 전쟁 포로는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관련 언론 보도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부로서는 상기 원칙 및 입장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게 관련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