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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납 못해"…대통령실,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 유포·굿판설 유튜버 고발


입력 2025.02.17 18:08 수정 2025.02.17 18:10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15일 광주 탄핵 찬성 집회 현장서

尹부부 얼굴 합성한 영상 재생돼

"중대한 범죄행위…강력 대응"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해 배포한 두 개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한 피고발인은 수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또 다른 피고발인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방법으로 배포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여러 차례 방영됐다. 3분 30여 초 분량의 영상에는 속옷만 입은 윤 대통령과 수영복을 착용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고, 대통령 집무실 등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대통령실은 향후에도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 '5대 명산 굿판'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은 2월 15일 자신의 채널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했으며, 특히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용한 씨를 고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를 단정적으로 방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아가 위 비용이 특수활동비로 지출되었을 것이라는 음해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이 소위 '영발' 좋다고 하는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굿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힌 바 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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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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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착 2025.02.17  07:39
    그게 니들이 말하는 민주화의 성지에서 하는짖이냐 ?  저질인간들은 어디서도 티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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