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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가세 보유국, 관세 부과국 간주”…한국 영향권에


입력 2025.02.16 13:56 수정 2025.02.16 13:57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부가세·VAT) 제도를 가진 국가들을 겨냥해 대미(對美) 관세 부과국과 동일하게 취급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가세는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에는 있지만, 미국에는 없는 세금이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고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들을 대미 관세 부과국과 비슷하게 취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미국 제품을 특정 국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非)금전적 관세와 무역 장벽”을 고려할 것이라며 각국 정부가 그 나라 기업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호관세 세율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세계 170개국 이상이 도입한 부가세를 타깃으로 삼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미 관세는 거의 0%에 수렴한다. 하지만 부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이 직접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다.


부가세는 소비세의 일종이다.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과되며 생산·유통 과정에서 단계마다 부과된다. 반면 미국의 판매세는 최종 소비 단계에서 한 번만 부과된다.


부가세는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자동차와 한국산 자동차 모두 동일한 부가세가 부과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환급절차 등에서 국내 업체가 유리해 실제 부가세 부담이 차별적이라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EU는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할 때 10% 관세 외에 20% 수준의 부가세까지 부과해 사실상 세율이 30%에 달한다. 반면 미국은 유럽산 차량을 수입할 때 2.5% 관세만 매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에 상응해 부과하는 개념인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실무 책임자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연구를 거쳐 이르면 4월2일부터 상호 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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