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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태균 특검법’ 이달말 연기...崔대행 거부권 차단 포석


입력 2025.02.14 19:21 수정 2025.02.14 19:29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尹 파면 후 거부권 여부 결정이 유리하다 계산한 듯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처리 시점을 오는 20일에서 이달 말로 조정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실과 조율해 27일 정도에 (본회의를) 잡을 수 있는지 협의하겠다"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과 일반 법률까지 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처리 시점을 조정한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예상하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다음달 초·중순이다. 특검법 처리를 늦추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시한은 3월 14~15일로 미뤄진다. 최 대행이 윤 대통령 파면 후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더 열리는 셈이다. 이 경우 야권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된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민주당은 헌재의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서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고, 탄핵이 인용될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검법안을) 끝까지 쥐고 있을 텐데, 그 시점을 윤석열 파면 여부가 결정된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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