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수, 징역형 선고되면서 보석 취소돼 법정구속…9240만원 추징 명령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래구·이정근과 공모해 6750만원 살포한 혐의
'스폰서' 지목된 사업가에 경선캠프 지급 명목으로 5000만원 수수한 혐의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5)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구속기소 후 2023년 12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씨는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60)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63)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2023년 7월 기소됐다.
박씨는 그해 4월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기에 캠프 내 부외자금을 합쳐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6천만원을,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다른 서울지역 상황실장 박모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 자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이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기소 되고 '친문 게이트' 등을 언급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관련 자료 등이 발각되지 않도록 11월 송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