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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대표발의


입력 2025.02.12 17:04 수정 2025.02.12 17:04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적용 기관 대상 실태조사

시군 권장 및 문화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조성 등의 내용 담아

황대호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민주 수원3)이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해, 경기도 내 일제 상징물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대호 위원장은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등 7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자치법규로 제한하고 있다"며 "광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에서도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적 이웃이자, 지금은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다만, 양국 사이의 과거사를 직시해야 하며, 그로 인해 우리 선조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1905년 을사늑약과 불법부당하게 체결된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우리 선조들은 36년간 일제식민통치를 경험해야 했고, 1945년 광복 이전까지 너무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몇몇 세력에 의해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는 배제한 채, 일본 제국주의에 긍정적인 역사관과 발언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끝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도내에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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