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개미마을 주민들 억울함 풀렸으면"
50년 전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땅으로 강제로 이주당한 전북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이 시 소유의 공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6일 오후 김제시청에서 민원인 대표와 정성주 김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조정을 하여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사용하고 있는 시 소유의 공유지를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은 1973년 시행된 화전정리계획에 따라 1976년 3월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금동마을에서 당시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개미마을로 강제 이주당했다.
당시 다른 지역의 화전민들에게는 임대주택 등이 제공되는 등 이주대책이 마련되었으나, 개미마을 주민들에게는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개미마을 주민들은 묘지 사이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스스로를 '개미'라고 부르며 공동묘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만들고, 집도 짓는 등 자구책 마련을 통해 현재의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금동마을 주민들이 화전민이 아님에도 당시 전라북도에서 잘못 고시하는 바람에 화전민이 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공유지 무상 양여 등을 요구사항으로 하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방문조사와 관계기관 회의, 3차례 협의 끝에 공유지 매각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김제시는 점·사용 공유지 중 1000만원 미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000만원 이상 토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되, 산출된 금액에서 30%를 감액해 매각하기로 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으로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의 억울함이 다소 풀렸으면 좋겠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