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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혐의' 유튜버 구제역,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5.02.11 09:24 수정 2025.02.11 09:2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사리사욕 채우려 치밀히 범행"…구제역측 "협박 없어…위법수집 증거"

공범 주작감별사·카라큘라·크로커다일·최모 변호사도 1~5년 구형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24년 7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구제역에 대한 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제역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금전 요구를 하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자료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허위 사실이 어떻게 공갈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아는) 다른 유튜버를 관리하는 대가라는 합의 결과이고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증거는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은 지인이 제출한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취 파일로써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위법수집 증거이며 이에 근거한 2차 증거는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해당 지인이 '본인이 구속될 위기에 있으니 코인을 빌려달라'며 제 휴대전화를 빌려 갔는데 삭제한 자료를 모두 포렌식하고 (이번 사건 관련) 녹취 파일을 백업해 검찰 등에 제출했다"며 "사기꾼에게 제 핸드폰을 탈취당해 지금 상황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사생활이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저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이 부분에 대해 평생 피해자분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유튜버 쯔양.ⓒ연합뉴스

검찰은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는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최모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작감별사는 이날 "6개월간 구치소에 있으면서 후회와 반성을 많이 했다. 피해자에 대해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카라큘라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스럽고 반성하는 마음"이라며 "논란 초기엔 이렇게까지 질타받아야 하는 일인가 억울함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행실과 언행에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로커다일은 "후회가 된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이 사건 자료를 (구제역에게) 직접 전달한 사람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도의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검찰의 일방적인 기소 행태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보다 무작정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매도한 것에 대해 과연 맞는 행위인가 생각이 든다"고 최후 진술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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