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집회 참가하면 무고연대서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할 것"
"尹 구속영장 무효…공수처 수사권 없기 때문에 수사서류 모두 무효"
"터무니없는 혐의로 현직 대통령 계속 구금하는 건 법절차 맞지 않아"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홍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면 무고연대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할 테고, 윤 대통령 석방 국민 변호인단에도 공직자 가입은 안 된다고 하고 결국 페북에 내 의견만 게재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신병부터 석방되었으면 한다"며 "구속영장부터 무효이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인 서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경찰 서류도 윤 대통령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휴지에 불과하다"며 "다툼의 여지가 이렇게 많은 사건인데 이 추운 겨울날에 현직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혐의로 계속 구금하는 건 법절차에도 맞지 않고 도리도 아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이 글에서 지칭한 '무고연대'는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참여연대 지부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7일 홍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내란선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홍 시장 측근이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옹호했다는 혐의 등이 포함됐다.
이에 홍 시장은 대구참여연대를 '무고연대(誣告連帶)'라고 부르며 해당 시민단체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시장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