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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헌재에 주 1회 변론 요청…"증인신청 최대한 받아줘야"


입력 2025.02.04 16:44 수정 2025.02.04 17:1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윤 대통령 측 "계엄 당시 대통령과 이진우 사이 통화 상황 검찰 공소장 내용과 달라"

"재판 중인 사건기록 송부 요구할수 없음에도 헌재가 수사기록 송부촉탁 밀어붙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해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검찰 공소장에 객관적 사실 오류가 있다면서 주 1회로 기일 지정해주길 바란다고 헌재에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 최거훈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청구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사이 전화 통화 상황이 검찰 공소장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소장에는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 통화가 3번으로 적혀 있지만,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4번으로 기재돼 있다며 객관적 사실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객관적 사실은 하나인데 검찰 공소장에는 객관적 사실이 흔들리고 있다. 공소장 자체로만 보면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사이 통화가 3번인지 4번인지 (사실이) 흔들리고 있다"며 "실제로는 1~2번에 그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객관적 사실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청구인 측도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재판 중인 사건 기록 송부를 요구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밀어붙였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증인신문 시간과 증인신청을 최대로 요구했다. 다만 심판기일은 주 2회가 아닌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증인신문 시간이 지나치게 제한된다. 증인신청도 가능한한 많이 받아주길 바란다"며 "피청구인은 오는 20일 첫 재판기일이 지정됐다. 지금처럼 주 2회 심판기일이 지정되면 대리인이 현실적으로 심판대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요컨대 앞으로는 주 1회로 기일 지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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