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의의결권제한은위법"
"선임절차에중대한하자"
영풍이 지난달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MBK·영풍 측은 이날 "지난달 23일 불법적으로 파행된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 사안이 무효 또는 취소로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고려아연 사외이사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전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BK·영풍 측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이 지배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출석주식수 기준 30%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위법하게, 독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선임된 사람들"이라며 "이들 이사들이 최윤범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이사회 알박기’에 부역하면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하도록 방치된다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은 지연될 것이며, 이는 회사와 고려아연 전체 주주 및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범 회장은 임시주총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지난달 22일,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 회사이자, 유한회사인 Sun Metal Corporation Pty Ltd(SMC)에 기습적으로 넘기며 의도적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MBK·영풍 측은 "최 회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상호 출자와 순환 출자를 감행해 탈법적으로 상호주 외관을 만듦으로써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의 의결권을 위법 부당하게 제한한 채 최 회장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주주총회 결의들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측은 "상법상 주주 의결권은 주주권의 본질적인 권리로,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로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문언에 충실하게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며 "영풍 지분을 기습적으로 보유한 SMC는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이며, 그 ‘폐쇄성과 소규모성’을 감안할 때 ‘유한회사’이므로 국내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제369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