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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추가의견 요구…여야 합의 증거도 요청


입력 2025.02.03 19:39 수정 2025.02.03 19:3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헌재, 3일 마은혁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 심판 선고 연기

국회 측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려면 국회 의결 필요한지 의견 제출 요구

재판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여야 합의 있었는지도 더 살펴볼 예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두고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관련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등 청구의 적법성을 추가로 살펴보기로 했다. 또, 최 대행 측에도 재판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증거를 오는 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하면서 국회 측에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추가로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우 의장의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등에서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헌재가 국회 측에 정식으로 반론을 요구한 것이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이 같은 주장에 관해 논의했으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헌재는 재판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도 더 살펴볼 예정이다. 헌재는 최 대행 측에도 재판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증거를 오는 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금일 오전 이미 관련한 청구인(국회)의 핵심적인 주장을 정리해 서면을 제출했다"며 "6일까지 추가로 쟁점에 관해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자 지난 2일 "국회가 당사자로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와 관련해선 헌법, 국회법, 헌재법 어디에도 이런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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