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점포 시설 개선에 최대 300만원 지원
시흥시는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75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흥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서 사업등록증상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일반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을 보증하고, 특례보증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1년 차 2%, 2~5년 차 1%를 지원한다. 또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을 보증하며, 5년 간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이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규모 점포 시설 개선에 최대 300만원 지원
시흥시는 이달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올해‘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금은 최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두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간판, 실내 장식, 안전·위생 등 시설개선에 대해 총금액의 90%(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요청 업체에는 마케팅 등 전문가의 일대일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