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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체 가상자산 전자압류 시스템 도입


입력 2025.02.03 17:33 수정 2025.02.03 17:35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3월 도입... 상반기부터 본격 징수 절차 진행


과천시청 전경ⓒ

경기 과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기 위해 3월 중 자체 가상자산 전자압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징수 절차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약 3억 원을 압류하고, 이를 통해 지난해만 1억 1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시는 지방세 3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361명(체납액 약 188억 원)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자료와 체납자 정보를 대조해 은닉 재산을 추적할 계획이다.


시는 본격적인 가상자산 압류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사전 압류 예고를 통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체납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반기 중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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