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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논쟁 ‘현재 진행형’ …증권·운용업계 ‘촉각’


입력 2025.02.01 07:00 수정 2025.02.01 07:00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민주당, 이달 임시 국회서 처리 예고

개미 vs 재개 찬반 팽팽 속 추이 주목

ⓒ게티이미지뱅크크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단락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달 임시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총 주주 이익 보호 의무’가 핵심인 상법 개정을 놓고 여당과 야당, 투자자와 재계 간의 견해 차는 여전한 가운데 증시 밸류업이 절실한 증권·운용업계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사 충실 의무가 적시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자율성 침해는 물론이고 투기 자본이 판칠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일반 주주 보호 원칙의 명문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이정문 의원안은 기업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공평 의무 조항도 들어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경영 활동에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 시 기존의 가액 산정기준이 아닌 주식 가격·자산 가치·수익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상장기업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개정이다.


마찬가지로 개인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재계 등 경제계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내 주식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통과될 경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 중이다.


이와 반대로 최근 한국경제인협회는 상장사들의 의견을 근거로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매출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주요 기업의 상장 유지비용 조사’에 따르면 상법 개정시 상장 유지 비용이 평균 12.8%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해 밸류업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달에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전망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건 필요한 일”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렇게 관련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운용업계는 상법개선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중 어느 쪽이든 통과된다면 밸류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들의 경우 일부 기업의 경영 활동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상법이 개정될 경우 향후 정기주주총회 등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규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면서도 “자본시장법에 중요투자정보로서 경영진 전과를 공시하도록 하면 스튜어드십코드(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 등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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