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26일 오전 10시부터 총장 주재하 전국 고·지검장 회의 개최
검찰, 윤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하거나 석방 결정해야…지휘부 의견 모을 듯
1차 구속기간 27일 끝나…법원에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
윤 대통령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 선택 기로…10일 이내 기소 않으면 석방해야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대검에서 총장 주재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검찰은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상태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휘부 의견을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27일 끝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권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었다.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검찰이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 경우 윤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