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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노조, '가혹행위' 임원 경찰에 고소


입력 2025.01.23 17:14 수정 2025.01.23 17:14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분당경찰서 고소장 제출 사진. ⓒ KPGA 노동조합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노동조합이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임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KPGA 노동조합은 23일 피해 직원과 함께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에 협박과 강요, 모욕 등의 혐의를 적시하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지난달 말부터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조사 중이다.


KPGA 노동조합에 따르면, 임원 A씨는 사무국 직원 B씨를 대상으로 ▷극심한 욕설과 폭언, 막말 ▷가족을 운운한 모욕 ▷각서 및 연차 사용 강제 ▷퇴사 강요 ▷성희롱 발언 ▷노조 탈퇴 종용(부당노동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혹행위를 확인한 KPGA는 임원 A씨를 무기한 정직 처분했다. 이후 KPGA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전수조사에 나섰고 괴롭힘에 시달린 피해 직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국 직원들의 피해 사례와 증거 자료를 사내 전수조사 전부터 확보한 KPGA노동조합 관계자는 “피해자 B씨 외에도 가해 임원으로부터 그동안 욕설 및 폭언에 시달려 온 직원이 십여 명에 육박했다”고 밝히며 “가해자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이미 퇴사한 직원도 있었다. 욕설 및 폭언, 성희롱 발언뿐만 아니라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조가입 방해, 탈퇴 종용 등 범법 행위도 많아 그 내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한편, KPGA 노동조합은 피해 직원 B씨 외에도 다수 피해자들의 의사를 개별 확인해 추가적으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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