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23일 노영민·김현미 포함 4명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기소
피고인들, 국토부 관리·감독 권한 이용해 이정근 등 민간기업 취업시키도록 외압 행사 혐의
이정근, 취업 후 보수 약 1억3560만원과 임차료 합계 1400만원 상당 업무용 차량 제공받은 의혹
검찰 "국가기관 영향력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 고용하도록 위력 행사한 범죄"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 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 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씨 등 3명이 공모해 지난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한국복합물류의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노 전 실장 등이 국토부의 관리·감독과 행정제재 권한 등을 이용해 한국복합물류에 위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총장이 낙선 직후 노 전 실장을 만나고, 그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이 전 부총장이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겸직 문제가 생기자 노 전 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겸직 가능'이란 답을 받은 사실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취업 후 2021년 7월까지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았다고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전 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 씨를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는 취업 이후 2020년 6월까지 연간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약 3300만원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이지만, 국토교통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하는 이유로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