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유영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영재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영재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우은숙과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이번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선우은숙 자매는 이번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 사실을 밝히고 고소했으나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했고 끝없는 악플과 조롱 모욕의 테러를 견디어 내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인터넷 및 유튜브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 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1주일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1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해서는 채증 후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2차 가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