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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업무 복귀...‘2인 방통위’ 반년 만에 재가동


입력 2025.01.23 14:35 수정 2025.01.23 15:07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헌재관 4대4 의견으로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 전체의 뜻

할일 산적...차근차근 해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마친 뒤 심판정을 나오고 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약 반년 만에 다시 가동된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이 위원장이 업무에 즉시 복귀하면서다. 이로써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복구됐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인정된 만큼 앞으로 방통위는 그동안 쌓여온 주요 안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전망이다.


이날 헌법재판관 8인 중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임명장을 받고 취임하자마자 김태규 부위원장과 2명 만으로 KBS 이사 7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인 만으로 안건을 처리하고, 자신에 대한 방문진 이사들의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기각하는 등 행위로 방통위법을 위배하였다고 보고 8월 2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이날 “재적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 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피청구인(이 위원장)과 김태규 2인뿐이었다”며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며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은 방통위에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김태규 1인만 남게 해 그 자체로서 위원회의 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봤다.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174일 만에 방통위로 복귀하게 됐다. 이날 기각 선고를 받자마자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업무를 재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참 많은 날들이 지났다. 180일 가까이 지나 할 일이 산적해있다”며 “급한 일들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나가겠다”고 직무에 복귀한 소감을 전했다.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내려진 만큼 2인 체제 적법성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4대4든 5대3이든 탄핵이 인용되려면 6표가 필요하지만 충족되지 못했다”며 “어찌됐든 기각 판단이 난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 전체의 뜻”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상임위원 임명을 재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3명의 상임위원을 추가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5인 완전체를 만들어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는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국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당장 5인 체제 복원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야당은 앞서 한 차례 상임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가 잠정 연기한 바 있다. 추천이 이뤄지더라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임명까지 되기는 쉽지 않다.


정상화까지는 아직 요원하나 이 위원장은 앞으로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주요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이 위원장은 오랜 기간 조직 밖에 있어 방통위에 산적한 안건들의 우선순위를 따지기 어렵다면서도 방송사 재허가, 글로벌 빅테크 과징금 처분 등을 언급했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달 31일까지 KBS 1TV, MBC TV, EBS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해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마쳐야 했다. 그러나 1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 수 없어 결국 무산된 상태다.


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인 체제라서 최종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방통위가 지난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주요 업무로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제한 지분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 추진 등이 남아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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