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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공모가 산정 왜곡 해소”


입력 2025.01.21 09:30 수정 2025.01.21 09:3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배정물량 중 40% 이상 확약 기관 우선 배정

‘단기차익 목적→기업가치 기반 투자’ 유도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코너스톤투자자’ 도입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

기업공개(IPO) 제도개선 방안으로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가 도입된다. 단기차익 목적의 IPO 참여 과열을 해소시켜 공모가 산정 왜곡 문제를 해결하겠단 목적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한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IPO 시장이 단기차익 투자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공모가와 상장일 이후 주가 흐름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단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금융위는 IPO시장이 단기차익 목적 투자에서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와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서 IPO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한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단기매도를 지양하고 기업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단 의도다.


이를 위해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가점을 확대한다.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한다.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취득(상한금액 30억원)해 6개월 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의무보유 확약 위반, 미청약·미납입 등에 대한 협회차원의 제재도 강화한다. 수요예측 참여제한은 제재 원칙으로 규정돼 있으나 그간 폭넓은 사유로 제재금 갈음, 면제 등이 이뤄졌다. 앞으로는 수요예측 참여제한 위주로 제재를 운영하고 감경기준도 명확히 계량화해 엄격하게 적용하겠단 방침이다.


금융위는 수요예측 참여자격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의 참여자격을 강화한다.


아울러 수요예측 초일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초일 가점제도 개편한다. 기존에 초일 가점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쏠림이 야기댔다는 점에서 1~3일차에 동일하게 완화된 수준의 가점을 부여해 초일 쏠림 현상을 완화한단 계획이다.


금투업 모범규준상 공모주배정 가점제도 개선안.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IPO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도 지속 추진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에 대한 사전 배정을 허용하므로 중·장기 투자자 확대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사전수요예측은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의 평가를 고려할 수 있어 합리적 공모가 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면서 불공정거래와 이해상충 방지 등 구체화 필요사항은 향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관사의 공모주 내부배정기준도 구체화한다.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방법, 그룹 설정 및 그룹별 할당 기준, 가중치 부여 기준 등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주관사의 재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회규정을 준수하는 내부배정기준에 따른 공모주 배정은 자본시장법 상 차별배정 금지 위반으로 지적하지 않도록 검사·제재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도 강화한다. 현재 코스닥 시장의 경우 완화된 상장요건 등을 고려해 주관사가 상장예비심사 신청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선 가격괴리율에 따라 의무보유를 적용하고 있다.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기준이 되는 가격괴리율은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최소 의무보유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항후 금융위는 IPO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1분기에 협회규정 개정과 2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방침이다. 또 바로 시행 가능한 내용은 4월1일부터, 내부시스템 개편이나 투자자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내용은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개정 사항인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은 2분기까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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