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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일부 저축은행에 '취약' 추가 통보


입력 2025.01.19 11:03 수정 2025.01.19 11:03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적기시정조치 가능성 고조

저축은행 이미지. ⓒ 저축은행중앙회

금융당국이 자산 건전성이 악화된 일부 저축은행에 '취약' 등급을 추가 확정하며, 적기시정조치 부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지난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4곳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 등급을 전달했다.


이들 대부분이 자산 건전성 '취약'을 의미하는 4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대상이 된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 당국이 부실 금융사에 내리는 경영개선조치로,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3단계로 나뉜다. 최고 단계인 명령에서는 영업이 정지되거나 합병·매각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3곳의 취약 등급을 확정했고, 금융위가 이를 토대로 안국·라온저축은행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만이다.


이번 조치로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저축은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대상 기준 경영실태평가 결과도 정리해 금융위에 추가 통보할 계획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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