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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창업주 5주기 추모식...“창업주 도전정신과 경영철학 되새겨”


입력 2025.01.17 14:35 수정 2025.01.17 16:27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신동빈 회장, 주요 경영진과 헌화

17일 신동빈 롯데 회장이 신격호 창업주 5주기(19일)를 앞두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층에 마련된 신 창업주 흉상에 헌화하고 있다. ⓒ롯데지주

신동빈 롯데 회장이 신격호 창업주 5주기(19일)를 앞두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층에 마련된 신 창업주 흉상에 헌화하며 추모식을 17일 진행했다.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과 롯데지주 실장급 임원, 각 사업군 총괄대표, 롯데건설 대표 등 주요 경영진도 함께 하며 신 창업주의 도전정신과 경영철학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롯데는 현재 그룹이 놓인 어려움을 타파하고 대혁신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고강도 쇄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 9일 열린 ‘2025년 상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에서 사장단에게 과거 그룹의 성장을 이끈 헤리티지가 있는 사업일지라도 새로운 시각에서 사업모델 재정의 및 사업조정을 주문한 만큼 올해 신격호 창업주의 혁신과 도전정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진 추모식 후에는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추모할 수 있도록 헌화단을 운영한다. 롯데지주 임직원들은 신격호 창업주 울산 선영에도 추모의 뜻을 담아 꽃을 전달했다.


신 회장은 1월 추모식 외에도 명절과 신 창업주 탄생일에 맞춰 부친의 뜻을 기리며 참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중에도 울산 선영을 방문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반면 신 창업주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부친 선영 방문은 2년 넘게 멈춰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초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정상 어려움으로 2022년 11월 이후 선영 방문을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생전 부친에 대한 효심을 유독 강조하며 이를 분쟁 과정에서 적극 활용했던 신 전 부회장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그의 행동은 공감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근 1심 판결이 있었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변호사법 위반 재판으로 인해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해석도 있다.


민 전 행장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5년 해임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위해 불법적 자문을 한 혐의로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198억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민 전 행장을 기소한 검찰은 재판과정 핵심 증인으로 신 전 부회장을 지목하고 1년 여 동안 법정에 출석시키기 위해 해외 사법공조까지 받으며 노력했으나 증인으로 세우지 못했다.


과거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108억원 추가 청구 민사소송 1심에서 민 전 행장이 부분 승소했으나, 2심에선 신 전 부회장이 두 사람 간 계약(프로젝트 L) 내용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여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 입장에선 민 전 행장 변호사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다.


신 전 부회장이 민 전 행장과 롯데그룹을 흠집 내기 위해 맺은 계약이 불법 성격이었다고 스스로 증언해야 하는 것. 롯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불법적인 계약을 맺기까지 했다고 신 전 부회장이 증언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효심 여부를 떠나 신동주 전 부회장이 2년 넘게 부친을 찾지 못하는 이유로 '일정상 어려움'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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