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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이 돈세탁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종단 명의 통장 건넨 승려 실형


입력 2025.01.12 17:01 수정 2025.01.12 17:01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판사봉.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살게 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대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자금 세탁을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불교 종단 명의의 은행 통장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가 건넨 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수익금 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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