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권 권능 행사 막고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체포 대상자 10명 위치 추적 돕는 등 폭동 저지른 혐의도
경찰 특수단, 지난달 11일 긴급체포…13일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청장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 통제에 대한 현장의 우려에 '우리가 체포될 수 있다'며 지시 이행을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의 구속 기간은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다.
특수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한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들은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들었으며, 김 전 장관에게 국회,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담긴 A4용지 한 장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안가에서 나온 이들은 관용차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국회를 통제하기로 상호 협의했고, 이를 위해 경찰 기동대를 준비시켜 투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아직 포고령이 발표되기 전인 밤 10시55분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국민 담화문 발표만으로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김 청장은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국회의원과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 국회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발령된 후인 밤 11시37분께 조 청장은 김 청장에게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다시금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진입을 전면 금지했다.
조 청장은 특히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본청에서 지침을 달라'는 등 현장의 재고 요구가 있다는 경찰청 경비국장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하라'며 출입 차단 상태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들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력 약 1740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했으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체안이 의결된 이후에도 다음날인 4일 새벽 1시45분께까지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앞서 이들을 지난달 11일 긴급체포했고, 법원은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조 청장은 검찰 송치 후인 지난달 20일 혈액암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특수본은 조 청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