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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명절 전 공사대금 600억원 조기 지급


입력 2025.01.08 11:26 수정 2025.01.08 11:26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근로자 임금 배분까지 점검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설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직접 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8일 현재 28개, 약 1조원 규모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600억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8일부터 21일까지 기성검사를 마무리하고 명절 전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자재·장비업체와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 등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즉각 시정 조처하고 미 시정 시 과태료 부과 요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 민생대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현장 근로자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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