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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주택 청년세대주 전입 이사비 지원…최대 40만원


입력 2025.01.07 16:39 수정 2025.01.07 16:39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인천시청 청사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올해 타 지역에서 이사오는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1월 1일 이후 시로 전입한 18∼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다.


지원 조건은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올해 기준 월 287만원) 이하이고 전월세 거래금액 2억5000만원 이하 주택으로 전입한 경우다.


또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준비 절차를 마치고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 1∼4월 전입한 경우 소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사업 예산 1억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하나로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이사비를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며 “사업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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