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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STO’ 거래 새해엔 가능할까…신시장 개화 ‘주목’


입력 2025.01.07 07:00 수정 2025.01.07 08:23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증권사 CEO·금투협회장 “가상자산 관련 사업 확대 추진”

트럼프 2기 출범 따른 기대감에도 제도 정비·법제화 미비

작년 말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전향적 논의 기대감 확산

금융투자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자료사진) ⓒAI 이미지

금융투자업계가 수익성 개선과 사업 다각화를 이뤄낼 미래 먹거리로 가상자산을 주목하고 있으나 제도화가 지지부진하면서 신시장 개화가 지연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연내 토큰증권발행(STO) 사업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 유관기관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사업목표로 가상자산 관련 사업 확대 추진을 언급했다. 대내외적 악재로 업황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이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와 STO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강성묵 하나증권 사장은 ‘시장트렌드 변화’와 보폭을 맞추겠다며 ‘STO·디지털자산’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고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사업모델 차별화’를 거론하며 ‘인공지능(AI)·가상자산’ 등에서 신사업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회원사의 요구를 반영해 업계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신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보탬이 되겠다며 올해 STO 법제화와 가상자산 ETF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는 가상자산의 시장 잠재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STO의 경우 시장 개화 초기 규모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간 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STO 시장 규모가 2026년 119조원 수준에서 2030년 367조원으로 4년 내 3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관측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은 재작년부터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STO 시장 진출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 규모가 커질 것으로 주목된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3조 달러를 넘어섰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나타날 효과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단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은 가격에 매몰돼 있어 디지털자산 산업이 정식 산업으로 발돋움한 이후 인력·펀딩·금융기관·빅테크가 유입됐을 때 변화를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성은 자명한데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로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 개화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아메리카페스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업계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나 연내 토큰증권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우선 STO의 경우 여야가 나란히 관련 법안을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돌입에 정치권에서 관심이 멀어지며 법제화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0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및 투자자 보호 조치를 포함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해 11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투자계약증권 발행 및 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투자를 지원하는 ‘토큰증권 법제화’ 2법을 발의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거래가 막힌 상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도 현행법 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며 중개거래를 불허한 바 있다.


현행법상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종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통화·일반상품·신용위험 등을 인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기초자산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업계는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 정책·제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가상자산 진출 가능성 등이 열릴 수 있을 것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 1차 회의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향후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갑래·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디지털자산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참고해 국내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를 신속히 완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상당 부분 존재하지만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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