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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보상금 까다로워진다


입력 2025.01.05 11:01 수정 2025.01.05 11:01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중수본, 방역 미흡사항별로 엄격하게 감액 적용

대폭 감액 당근책도 제시…방역수칙 준수가 중요


ⓒ데일리안DB

앞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는 보상금 수령이 까다로워진다. 대부분 농가들이 방역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엄격하게 보상금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전국에 많은 수의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9건 발생했다.


또 우리나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24건)과 겨울철새 서식 현황(12월 132만 마리)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실정이다. 농장별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확인된 15개 가금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신발 미착용, 야생동물 유입 차단망 훼손, 전실 및 울타리 미설치 등 다수 미흡사항을 확인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한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엄격하게 감액적용한다.


이번 동절기 발생농장 중 살처분 보상금 지급 계획이 마련된 1개 농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농장은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될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더불어 방역미흡 사항(소독 미실시, 방역기준 미준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2건) 할 방침이다.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각 지자체는 관련규정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하고,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가금농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가짐과 함께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축산농가 모두가 협력해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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