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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트럼프 판결' 인용 "탄핵심판 필요 없어…국민 기본권 침해 없었다"


입력 2025.01.04 10:31 수정 2025.01.04 10:4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윤 대통령 측 "헌법 수호자로서 국가긴급권 행사한 것…비상 상황 판단 권한 대통령에 있어"

"계엄으로 인해 국민 생명 등 기본권 제한 없어…계엄 선포 이전으로 회복돼 보호이익 없어"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인용한 것으로 알려진 판례는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인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부가 이를 심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통치 행위를 이유로 형사재판, 탄핵심판 등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는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린다.


윤 대통령 측은 또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바 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 등 기본권의 제한도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기본권 침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등은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헌재가) 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헌재 구성도 문제 삼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무효라는 취지다.


이 밖에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격한 증거 채택이 이뤄져야 하며, 수사 기록을 헌재가 확보해선 안 되고, 국회의 소추의결서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주장도 펼쳤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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