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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권·권 투톱, '쌍특검'으로 첫 시험대…부결·협상 이끌까 등


입력 2025.01.03 06:36 수정 2025.01.03 06:36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인사를 나누며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권 투톱, '쌍특검'으로 첫 시험대…부결·협상 이끌까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건희·내란(일반)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첫번째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정국과 당내 안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출범한 비대위와 원내지도부인 만큼,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표결에서 '부결 단일대오'를 이끌어내느냐 여부가 향후 무게감을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권·권(권영세·권성동) 투톱이 특검법 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당내 의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이 가능하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쌍특검법 가운데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우선하기로 하면서 대여(對與)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구체적인 재표결 시점은 거론되지 않고 있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어느 정도 수습되는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최소한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이 나라 사법정의의 최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하루속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쌍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등 야권이 내놓은 특검법안에는 여야 간 합의를 거치지 않은 위헌적인 독소조항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해당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공정한 수사가 불가능하단 판단에서다.


다만 당 안팎의 여론을 고려해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정안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특검법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삭제한다면 민주당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방안은 앞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30일 MBC라디오에서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처음 공론화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도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의 협상을 거쳐 독소조항을 빼고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자 "일단 재의요구로 오면 그 법안에 대해 표결하는 게 우선"이라며 "일단 우리 입장에서 부결시켜놓고 그 다음 수순은 그 때 가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재발의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그런만큼 국민의힘은 우선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며 '쌍특검 재표결 부결'에 노력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달 7일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재표결에선 여당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같은 달 12일 내란 특검법 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이탈하면서 표결의 향방을 알 수가 없어서다. 재표결 때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하면 특검법은 가결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역구에서 김건희 여사와 계엄 사태에 대한 분위기가 꽤 삭막하다. 탄핵 관련해서는 의견이 조금 엇갈리긴 하지만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지층들도 죄다 등을 돌린 듯한 분위기"라며 "모든 의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만큼 이탈표가 아주 없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협상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민주당은 현재 국민의힘이 쌍특검 재표결에 미적거리는 이유로 재부결을 통한 지지층의 재결집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특검 재의결 결과가 보장이 안되는 상태인데 만에 하나 부결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다시 결집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선 두 특검법과 관련해 당장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원안 재의결을 시도하고 부결되면 즉시 재발의 하는 계획안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오히려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더 발생하게 하기 위해 쌍특검 재표결 시점을 미루자는 의견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민주당은 우선 내란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전략을 선택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조금 더 시급한 법안인 내란특검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단을 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입장"이라며 "특정 사안에 여론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尹영장에 형소법 배제한 법원, 월권 소지…경호처 적극 방어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8]


법원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특정 조항을 예외로 배제시킨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고 월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발부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체포영장 집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막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공수처는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의 정확한 소재를 찾고자 수색영장을 청구했는데, 대통령 경호처 등이 형소법이 규정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영장에 분명히 나타낸 셈이다.


윤 변호사는 이 같은 예외 적시에 대해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국군통수권을 침해하는 바, 이를 침해당한 권한으로 추가해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 또한 "우리 임무는 대통령 보호"라며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특정 조항을 예외로 배제시킨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다. 이러한 사실을 영장판사가 적시한다는 것은 월권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특히, 위법성이 있다면 나중에 체포구속적부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 위법여부 판단까지 판사 본인이 직접 한 것으로, 위헌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조본을 통해 영장을 신청한 것도 위법한 수사로 볼 여지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대통령경호처는 영장 발부 과정에서 월권·위헌 등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막아설 가능성이 크고 지지자들과의 거센 충돌도 예상된다. 실제로 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만약 관저 책임자가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군사상 비밀이 없는데도 승낙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집행단계 이후 판단할 사안이고 영장전담 판사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며 "판사는 영장 발부 요건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는데 자신의 권한이 아닌 법률 해석을 통해 임의적으로 특정 조항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승압력 계속…새해부터 내 집 마련 ‘눈치싸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공사비 인상 요인들이 곳곳에 포진한 탓에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의 눈치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가 추진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에너지 저감 장치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이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6월부터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 최저 인증 등급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높아진다. 민간건축물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1000㎡ 이상이면 5등급 이상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층간소음 기준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권고사항이던 층간소음 보강시공이 의무화되는 데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이밖에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앞으로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화재를 조기 감지하고 불길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업계의 자체적인 기술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LH는 지난해부터 층간소음 1등급 저감 기술을 개발해 공공주택 현장에 적용 중이다. 슬래브 두께를 강화하고 완충재를 보완해 소음 수준을 종전 대비 37dB 이하로 낮췄다. 올 하반기부터는 해당 기술을 공공주택에 본격 적용한단 방침이다.


주요 업계를 살펴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바닥이 아닌 천장에 시공하는 ‘천장형 차음 구조’를 개발해 현장 도입 중이다. DL이앤씨는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맥스’를 마련해 올해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공사비 부담이 늘면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몇 년간 건설 원자잿값 급등으로 이미 공사비가 천정부지 오른 데다 지난해 말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치솟고 있다.


공사 원가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 상승도 두드러진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시중노임단가는 27만4286만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16.3% 올랐다.


이런 가운데 강화되는 규제가 본격화하면 분양가는 더 오를 거란 진단이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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