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탄핵소추안에 없었다면 통과 안 됐을 것"
"한덕수 탄핵·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행위 무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고 헌법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사유를 넣었다가 2차 소추안에는 삭제하고, 이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장 결정적 이유라고 할 '내란죄'를 탄핵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기관, 국민 모두는 헌법을 준수해야만 한다"며 "탄핵소추의 핵심이라 할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삭제한다면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죄 삭제 시 내란동조를 이유로 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원천무효"라며 "한덕수 대행의 지위는 즉시 복원되어야 한다. 최상목 대행의 헌재재판관 임명 또한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당연무효"라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이와 함께 "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수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지금 수사폭동, 수사내란을 자행하고 있다"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는 무소불위의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전 장관은 "현역 군인 및 경찰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헌법을 농락하고 국민을 선동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는 세력의 감언이설과 협박에 속지 말라"며 "대통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잘못이 있다고, 위헌적 탄핵, 불법수사와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된다. 그걸 용인하는 순간, 헌법과 법률이 무용지물이 되고,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