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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대중교통비 환급률 50%…K-패스 혜택 확대


입력 2025.01.02 11:02 수정 2025.01.02 11:02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뉴시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한다.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하루 중 이용금액 중 높은 금액 순으로 2건에 대해 환급, 다만, 경기·인천·경남 등 60회 초과 이용분까지 지원해주는 지자체의 경우 1일 2회 초과분도 환급 예정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24년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올해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해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해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누리집 등의 'My 메뉴-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부

가령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 전후 2만7000원 추가 환급이 가능해진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누리집 등의 'My 메뉴-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한편,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김제, 문경, 속초 등)가 추가 참여해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전남 7개, 경북 9개, 강원 3개 등 19개 기초 지자체 제외 전 지자체 참여하는 셈이다.


또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돼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5종 추가될(27종→32종) 예정이다. 롯데, 레일플러스, BC(IM뱅크), KB국민(카카오뱅크), 이즐(네이버페이) 등이 추가된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K-패스로 이용자 평균 약 1만8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며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 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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