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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치 있는 강아지 꺼내려고 살아있는 어미 배 갈랐다


입력 2024.12.30 09:00 수정 2024.12.30 09:0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수원지검, 29일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 개 번식장 운영진 5명 불구속기소

피고인들, 병에 걸린 어미 개 쓰러지자…새끼 꺼내려고 복부 절개

근육이완제 투여하는 방법으로 전염병 걸린 노견 15마리 죽여…개 자가 진료 혐의도

개 1400마리 관리했지만 인원 턱없이 부족…비용 절감 위해 개 사체 뒷산 매립

검찰ⓒ뉴시스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고 개 번식장을 운영하면서 잔혹한 수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운영진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상품가치가 있는 새끼를 꺼내기 위해 살아있는 어미 배를 갈라 죽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개 번식장 대표 A씨 등 운영진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직원 5명은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경기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던 A씨 등은 지난해 6∼7월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병에 걸린 어미 개가 쓰러져있자 상품가치가 있는 새끼를 꺼내려고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근육이완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전염병에 걸린 노견 15마리를 죽이고 수의사 면허 없이 백신·항생제 등 의약품을 투여해 개를 자가 진료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관리하던 개는 1400 마리나 됐으나 관리 인원은 턱없이 부족했으며, 사육동에서는 우리를 세로 3단으로 쌓아두기도 했다. 또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개 사체를 냉동고에 보관하거나 인근 뒷산에 매립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2013년부터 번식장을 운영했지만 지난해 6월까지 동물 학대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의 단속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내부자 신고 이후 경기도는 1400여 마리를 구조해 일부를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와 도우미견 나눔센터 등으로 옮겼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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