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수 소송에 들어간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2024년 12월 23일 일방적이고 부당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이하 ‘이 사건 부당 취소’)해 2024년 12월 25일 이승환 35주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사건의 원고는 △경제적 손해를 입은 드림팩토리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이승환 △공연 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이고,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이다. 임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원을,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려고 한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 총 청구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드는 비용은 전액 이승환이 부담하며, 공연예매자 100명의 신청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오는 30일 전까지 팬카페 등을 통해 공지하겠다고 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 7월 31일 이승환 콘서트와 관련한 대관 신청을 받아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사용을 허가했다.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지난 20일 구미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직접 참여하는 등 탄핵에 찬성하는 뜻을 밝힌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지난 23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한편 이승환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한 억대손해배상과 함께 공연의 스태프와 밴드에게 공연기획사가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제 공연을 위해 헌신하는 스태프들과 밴드 멤버들은 공연 취소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라며 음향팀, 조명팀, 구조물팀, 헤메팀(헤어메이크업팀), 영상장비팀, 무대 크루, 테크니션, 브이제이(VJ)팀에게는 견적의 40%, 밴드 멤버들에게는 세션비의 50%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