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일부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주담대 모기지보험인 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반대로 보험 적용이 다시 이뤄지면 서울 지역의 경우 5000만원 이상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또 타행 대환 대출도 재개할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단,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당·타행 대환 목적의 경우 2억원 이상 취급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도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목적물 취급 제한, 타행 대환 취급 제한 등을 해제한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문턱을 높여왔지만, 새해를 앞두고 줄줄이 대출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은 내년 1월부터 현재 적용 중인 가계대출 규제 가운데 일부를 없애거나 완화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역시 내년 1월부터 주담대 한도를 확대하고 분양주택의 전세대출 취급도 재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12일부터 내년 실행분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