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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초등여교사 구속에…대전교육감 "깊은 유감, 중징계 처분"


입력 2024.12.20 20:22 수정 2024.12.20 20:23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최근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시교육감 "피해 학생 심리적 안정과 보호 최우선으로 시행"

대전시교육청 전경.ⓒ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당국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죄 의미로 머리를 숙였다.


20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학교 측 신고로 제자 성폭행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지난달 12일 수사개시 통보하자 시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학생과 분리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 전문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접한 교육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성 비위 사건이 재발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등 강력히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복무규정을 점검하고 교사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배치해 대전지역 전 학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지역 교사들의 잇따른 성범죄·추문은 이전에도 논란이 됐다.


지난 6월엔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전 한 여자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또다른 교사도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비슷한 시기 모 중학교 여교사가 동성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오다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 성 비위 사건이 잇따랐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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