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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 티메프 사태 연대 책임 조정안 받아들일까


입력 2024.12.23 06:47 수정 2024.12.23 06:47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소비자원, 여행·PG사에 연대 책임 조정 결과 발표

업계 "모든 손실 떠안는 셈…수용 못해" 소송 불가피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 앞에 피해자들이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데일리안DB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미환불한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 여행사 등 판매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연대해 책임지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양측이 수용안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여행사와 PG사가 조정안에 반발을 하고 있는 만큼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티메프가 100%, 여행사 등 106개 판매사가 최대 90%, PG사 14개사가 최대 30%를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티메프가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사실상 여행사와 PG사가 결제 대금을 돌려주라는 것이다.


예컨대 소비자가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여행사에서 최대 70만원, PG사에서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신청을 취하한 이들을 제외한 대상자는 80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원에 달한다.


조정위는 판매사 및 PG사에 각각 해당 피해자와 결제금액 목록이 담긴 결정서를 연말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 위원회에 통보하면 된다.


문제는 여행사와 PG사들의 조정안 수용 여부다. 이번 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판매사와 PG사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책임 범위 내에서 환불이 가능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여행업계는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행사도 티메프 측으로부터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한 피해자인데 최대 90%에 달하는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사들은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6~7월 출발 예정이었던 고객들의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등 고객 지원에 적극 나섰다”며 “여행사가 모든 부담을 다 떠안으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행업협회(KATA)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조정안 수용 여부는 각 사마다 정해야 하는데 받아들일 곳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G사도 마찬가지다. PG사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3분기에 손실 처리를 마쳤는데 시장 참여자라는 이유로 30%를 책임 분담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티메프 피해자들은 판매사와 PG사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티메프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5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 복구는커녕 무책임 속에 방치되어 아직도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피진정 대상은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른 수용을 우선하며 그 내용을 근거해 금융 당국은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탄원서 접수와 집회를 통해 작게는 이번 티메프 사태에 대한 항의가 아닌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싸우고 크게는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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