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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속인 '건진법사' 체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력 2024.12.17 18:14 수정 2024.12.17 18:1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남부지검, 17일 '건진법사' 전성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체포

전성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출마자 여러 명으로부터 불법 자금 받은 혐의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서 활동

검찰.ⓒ뉴시스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오전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출마자 여러 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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