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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입력 2024.12.17 09:25 수정 2024.12.17 09:2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김형두 재판관 "16일 오전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해…기한은 7일"

'4월 안으로 탄핵 심판 결정 날 것으로 보는가' 질문엔 "해봐야 알아"

헌재, 윤 대통령 답변서 도착하면 본격적으로 양측 주장 검토할 전망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두 재판관은 17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전 바로 답변서를 요청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다"며 "그것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안으로 탄핵 심판 결정이 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 제출 기한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 제출 기한은 7일이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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