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벌써부터 '대통령 놀음' 빠지지 않길"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권성동 대행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이 대표의 여러 가지 월권성 발언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겠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정혼란을 극복하기 위해라는 그 발언, 그 약속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권 대행은 "이 대표는 한 대행과 관련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는 월권적인 발언을 했다. 무엇이 현상 유지, 무엇이 현상 변경이냐"며 "이 대표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추경은 현상 변경이냐, 현상 유지냐. 그리고 현상 유지인지 변경인지의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결국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약하겠다는 뜻"이라며 "한 대행 체제는 이재명 체제가 아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에 대해 제멋대로 유권해석을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행이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또다시 태세를 전환해서 탄핵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민주당에서는 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다"며 "이런 식의 협박 정치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한 대행을 향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 원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해 주기를 바란다"며 "결코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추경에 관해선 "이 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에서 본인들 마음대로 감액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지 고작 5일 만에 추경을 논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민주당의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다. 특히 예산 삭감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취약계층과 서민들에 대한 사과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야당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예산안을 토대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대행은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그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꼼수를 써왔다. 이 대표가 바라는 것은 본인의 유죄 판결 이전에 대선을 열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수용되지 않을 듯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18조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 기초조사, 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이 소요된다.
당초 오는 17일 오전 10시 4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며,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기일 일정을 정할 방침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7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지난 9월 30일에도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사건 관련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재배당 요청을 한 바 있다.
현 재판부인 형사11부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변호인 의견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0월 8일 열린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한대행 체제에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안갯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면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행사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전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농업 4법이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이달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오는 21일까지 가능하다.
정부가 2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자동으로 시행된다.
거부권 행사는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 권한대행은 총리로서 재의요구안 의결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를 재가도 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에 17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등 법안을 거부권 행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7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를 위해 별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지난달 양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 재의요구건’을 언급했다. 양곡법으로 인해 오히려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거부권 행사는 미궁에 빠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지속 거부권이 언급된 만큼 당내 정책 기조 유지를 위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과 협력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탄핵 정국 속 안정적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