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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입력 2024.12.16 16:50 수정 2024.12.16 16:5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서울고법 형사 3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윤관석에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정해진 만큼 조만간 항소심 심리 시작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 전담부로, 앞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이태원 참사에서 핼러윈 데이 행사 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2심 재판도 맡고 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항소심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증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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