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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정국안정TF' 이양수 "이재명 대선 불출마하면 당장이라도 하야" 등


입력 2024.12.11 17:38 수정 2024.12.11 17:37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 단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국안정TF' 이양수 "이재명 대선 불출마하면 당장이라도 하야"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 단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범죄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으로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는 벌써 이뤄졌을 일이라고 바라봤다. 정국이 쉽게 정리되지 못하고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의 한 축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적시한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로 향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대통령 탄핵이 벌써 이뤄졌을지 모른다"며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당장 하야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에 나오느냐 이런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대통령이 벌써 하야했을지도 모른다"고 재차 강조했다.


12·3 계엄 사태의 심각성은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바이지만, 이 계엄 사태로 인해 특정인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흐지부지하고 새롭게 '제왕적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문제다보니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례처럼 '사법 리스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가 아닌 탄핵을 고민하고 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결과 대통령실에서는 일체 그런 메시지를 낸 적이 없다"며, 여권 의원들이 동요 없이 '2~3월 하야·4~5월 대선'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TF 안을 만들어서 지도부에게 보고를 했고 의총에서 보고를 드렸다. 지도부에서도 이 안을 보고를 받았고 의총에서 이 안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라며 "이제 지도부에서 대통령실을 설득하는 일이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설득의 시간"이라며 "이 안과 어제 의원들이 개진한 의견을 가지고 대통령실을 잘 설득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당내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대통령실에서 이 안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며 "그게 나오는 것을 보고 몇몇 의원들이 결연하게 탄핵 메시지를 내는 것 같지만, 대통령실·용산만 잘 설득한다면 탄핵을 표명한 의원들이 입장을 선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설득을 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누가 보더라도 탄핵으로 가면 오랜 기간동안 당이 나눠지고 민생이 힘들다. 이것은 대통령도 설득할 수 있고 야당도 동의할 수 있고 우리 당 의원들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도 이 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 의도적 거부?…최강욱 전법 쓰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지 않는 등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돼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만큼, 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법원은 항소심이 개시되면 더욱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이런 꼼수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지난 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며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1심 선고 후 한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세 차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또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돼야 실질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만큼 주 위원장의 주장대로 이 대표가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소송기록접수 통지가 송달돼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만큼, 충분히 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로 보인다. 변호인이 없어서 선임 못 하는 상황도 아닐 테고 재판 지연을 노린 고의적인 미수령으로 해석된다"며 "법을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꼼수다. 법원은 항소심 개시시 더욱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꼼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항소심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면 항소심이 진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태도는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태도로 볼 수 있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이 대표의 태도와도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변호인에게 보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받아야 한다"며 "계속 안 받는다면 결국 공시 송달해야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소송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시작되는 등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라며 "법원은 피고인이 계속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이것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제도를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형사 재판 전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철도파업 종료…내일 첫차부터 모든 열차 정상 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일주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했다.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는 오후 3시30분쯤 임금단체협약 협상 본교섭을 끝내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10일부터 철도공사와 노조는 약 30시간에 걸쳐 밤샘 교섭을 이어왔다.


이번 협상에선 정부기준 그대로 임금 인상, 성과급 및 체불임금 정상화, 외주인력 감축, 노동감시 카메라 반대, 4조2교대 등이 주요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일주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면서 파업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업무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12일 첫차부터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한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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